'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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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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