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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마약 음성' 지드래곤 출국 금지 해제…이선균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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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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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쯤 만료된 권 씨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출국 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권 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권 씨의 출국 금지 해제는 지난달 26일쯤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 씨의 출국 금지는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기관은 연장 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 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합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출국 금지 연장과 관련, 이 씨와 권 씨에 대한 엇갈린 조치를 두고 향후 수사 방향도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권 씨와 이 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는 이 씨의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난 권 씨는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 씨와 이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출국 금지 해제 날짜나 해제 여부, 앞으로 수사 방향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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