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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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문성근, 탁현민, 김미화씨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한) 행위는 헌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소멸) 시효 완성 전에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정부에 낸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민법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원 전 국정원장이 문화예술계의 비판적 인사를 퇴출하는 공작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 원 전 국정원장은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을 퇴출하는 활동과 관련해, 문화계·배우·영화감독·방송인·가수 등 5개 분야 82명을 꼽아 분야별로 퇴출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화예술인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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