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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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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이동로봇 개발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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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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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네이버(네이버랩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뉴빌리티 등 9개 기업이 첫번째 실증특례 수혜 기업이 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도 실증특례 신청 준비 중이며,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분야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공적 데이터 개방 확대·AI 학습데이터 시장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범위 개선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 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모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장은 “자율주행·로봇 분야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겠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전제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로봇 분야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은 현행 과학적 연구,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마스킹·블러링)를 한다면 AI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하면서 일정한 안전조치가 보장된다면 영상데이터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양청삼 국장은 “예를 들어 기업이 영상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영상데이터 원본을 가명 처리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용조건이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자율주행·로봇 분야에서 영상 원본데이터를 전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까지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양청삼 국장은 “실증 특례를 통해서 사업자가 신기술을 새롭게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검증을 해보려는 목적이 있다”며 “현재 현행 제도의 불합리, 모호함 그리고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그에 입각한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들을 실제 승계를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두 가지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높일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제거된 MRI, CT, 엑스레이(X-ray) 합성데이터 13만5000장을 기업에 제공해 의료 AI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제공하는 최초 사례가 된다.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해 재생성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에 앞서 의료분야를 선도 서비스로 지목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는 중복검사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보다 많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체계를 만들고, 의료기관 바깥에서의 산업·연구 목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선도·실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부작용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저작권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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