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제천의 한 대학 A교수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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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것으로 하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이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인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그는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대학 강의실에서 과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B학생을 건드리거나 어깨를 잡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B학생은 A교수를 고소했다.
이에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출석과 과제 작성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육적인 목적이라도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교수의 행위가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거나 유형력(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학 측은 A교수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징계 등의 절차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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