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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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
경찰은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이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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