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선거법 재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를 내준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 등의 청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토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미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남시 고위직 및 실무자 등의 진술을 제시했다. 2013~2014년 성남시 부시장을 지낸 공무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에 불응할 경우 (국토부가) 불이익을 가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 “국토부의 요청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비슷한 시기 이 대표의 비서실장이나 성남시 주무관 등도 국토부가 보낸 부지 매각 협조 요청 공문은 강제성이 없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처벌받는다는 등의 내용도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청을 취재한 한 일간지 기자의 참고인 진술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직접 기자실로 와서 기자에게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하고 있는데 안 해주면 직무 유기라고 한다’며 취재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한 결과 공무원들로부터 직무 유기라는 말을 듣지 못해 기사를 못 썼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실제 협박은 검찰 조사 시기인 2014년 1월 이후가 아니라 그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2011년 이 대표의 경기지사 기자회견문과 성남시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며 “국토부와의 대립은 2014년 이후가 아니라 이 당시가 훨씬 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성남시 입장에서는 국토부 공문이 압박이었다’ ‘국토부 요청으로 실무직원들이 힘들어했다’는 등의 성남시 공무원들의 사실 확인서 등도 제출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백현동 허위 발언 재판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날 “(백현동 관련) 피고인 측 증인까지 포함하면 총 24명인데, 이렇게 많은 증인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주장의 발원지가 특정이 안 돼 업무 관련 공무원을 다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대표 측이 진술 증거의 상당 부분을 부동의 해 다수의 증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두루뭉술하게 표현돼 다 (부동의하며)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의 근거는 무엇인지,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은 맞는지 등 (공소사실은) 명확한 것 같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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