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은 지난 8월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4400여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지난달 5일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김 전 비서관 측에 통보했다. 피해 학생 측이 요구한 전학 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이후 대통령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김 전 비서관은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민사 소송 제기는 배상 외에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조정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가해 학생 전학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 측은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지지 않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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