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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포착] 바닷물에 '둥둥'…부둣가에 주차한 차량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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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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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둣가에 주차된 차량이 만조 시간에 차오른 바닷물로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9일 평택해경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7분쯤 충남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항 부둣가에 주차된 대형 SUV 차량 한 대가 바닷물에 침수됐습니다.

해경은 이날 만조 시간까지 운전자가 주차 차량을 빼지 않아 침수돼 떠내려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줄을 이용해 침수 차와 견인차를 연결해 차량을 육지로 끌어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데 왜 부둣가 슬로프에 주차했는지 모르겠다", "주차비 아끼려다 더 큰돈 날렸다", "서해안 쪽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들었다면 일정 조건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물에 잠기거나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차금지구역 또는 침수통제구역에 차량을 방치한 경우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을 받더라도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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