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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보험료율 결국 총선 後…차등인상·자동조정장치 '공론화' 까마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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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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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30대 젊은층의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개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수치가 빠지면서 개혁은 결국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 없이 논의할 수 없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더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 방식’ 등 장기 논의 과제가 추가로 제시되면서 향후 논의 과제가 더 복잡하게 꼬여버린 상황이다.

30일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연금개혁은 좌초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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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주최 공부모임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으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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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수치 등 모수 개혁안을 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역할을 방기한 것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 국회는 오는 31일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결과 도출까지는 4~6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년 2~4월은 돼야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내년 4·10 총선이 예정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건 의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내년 4·10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까지가 된다.

관건은 골든타임 전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올 수 있느냐이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대한 논쟁도 적지 않다. 당장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 687만명은 내년 보험료율을 인상해도 적은 돈을 내고 많이 받는 세대다. 1968년생의 경우 내년부터 올려도 5년만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25년째 9%에 묶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면 2041년 연금 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다만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가뜩이나 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을 키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50대 중에서도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한 여성’의 경우 부담 능력이 없는데도 단순히 ‘세대’ 별로 보험료율에 차등을 둘 수 있느냐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인구·경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자동안정화장치’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 제도는 연금 재정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대 수명이 늘거나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를 보면 2021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약 3분의 2가 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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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뜩이나 적은 연금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에 따르면 2063년 기준 한국 저소득(평균 근로자 소득의 절반)자의 총 상대적 연금 수준은 21.5다. 비교 가능한 21개 국가 가운데 리투아니아(15.7), 폴란드(15.9), 칠레(20.9) 다음으로 낮은 값이다. 미래 총 연금대체율 역시 한국의 저소득자(남성)는 43.1%로,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이든 명목이든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이라며 “대부분 자동안정화장치는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40%도 안 되는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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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확정기여 방식까지 도입되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에서 ‘낸 만큼 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구조가 달라진다. 현재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높아 절대적인 연금액은 고소득자가 많더라도 낸 보험료 대비 연금은 저소득자가 많은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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