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등 농업4법 재의요구안 상정 예정
한덕수, 고심 끝 거부권 행사 예상…정부 "발의 때부터 반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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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에도 정부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된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안에 재의요구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보내게 된다. 이후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재석한 상태에서 이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법안이 통과된다.
양곡법, 농안법 등 농업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다. 당초 지난 17일 열렸던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에 들어가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는 "국회법,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농업4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쌀, 채소류 등 농산물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붕괴, 재해보험 필요성 약화 등을 우려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하고, 다른 법과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보험사의 상품 운용도 불가능한 수준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당한 대통령을 대신해 거부권을 행사한 2번째 사례가 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고건 당시 국무총리는 사면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입장은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이라며 "농업4법에 대해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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