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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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공모해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하게 돼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 기소하게 됐다”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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