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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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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불량해 불합격”… ‘입시조작’ 특성화고 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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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성북경찰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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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특성화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 학생을 떨어뜨리라고 지시한 당시 교장 등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에 있는 모 특성화고 전 교장 A씨 등 학교 관계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이듬해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장이었던 A씨는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니 불합격 처리하라”, “정원 미달 학과를 채우기 위해 인기 학과 합격자 점수를 조정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 측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실제로 특정 지원자 2명의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원자 1명은 최종 불합격했고, 다른 1명은 정원 미달인 비인기 학과로 합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말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의 입시 부정행위를 확인해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청했고, A씨에겐 정직 처분이, 교사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해 내부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학교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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