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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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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량코인으로 51억원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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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동부지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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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지 않은 불량코인을 이용해 100여명에게 투자금 약 51억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재판장 김영미)는 코인업체 대표 A(3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B코인을 매수하면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코인 투자자 102명을 모았다. A씨는 이들에게 약 51억원 상당의 B코인 3억 7500만개를 판매했다.

이후 지난해 4월, B코인은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상장 됐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숨겼다. 대신 A씨는 “B코인의 상장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B코인을 상장되지 않은 C코인으로 바꾸도록 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투자자들의 자금만 취득하고, 가치없는 불량코인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

주식과 달리 코인은 일반 투자자가 상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가 대다수이고 별도의 검증기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 범행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코인의 취득 기회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코인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잃게 해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했다”며 “가상자산 거래 질서의 중대한 해악을 끼친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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