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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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26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가운데 법관,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지만 이 밖의 고위 공직자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돼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활동을 하였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실무진이 지원 자격을 제한할 경우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변경한 계획안을 보고하자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교육감은 또 부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고 자필 기재까지 하며 추진을 지시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은 김 전 교육감 지시에 따라 채용 공고 전에 해직 교사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채용 공고와 원서 접수를 짧은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른 사람들의 응시를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해직 교사들이 국보법 위반 전력으로 서류심사 전형 탈락이 우려되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적합’이라고 미리 기재한 심사 결과표에 서명만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결국 사실상 내정됐던 해직 교사 4명만이 지원하고 전원 합격했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같은 달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해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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