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전, 일몰 후' 모호한 금지시간 명확하게 집시법 개정
주요도로·출퇴근 시간대는 신고단계부터 적극 제한·금지
드론 띄워 채증하고 검거팀 사전 배치…'집회 허가제' 논란 예고
지난 2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기자실에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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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집회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채증도 추진할 방침이다.
21일 경찰청은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에 대해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일괄 금지한다.
이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화한 것이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돼왔다.
경찰은 이같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대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금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집시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집회·시위 소음도 강화…측정 간격 5분으로=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도 강화한다.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음 측정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기준 초과로 판단하는 횟수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기존 시행령은 순간 최고 소음이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 기준 위반으로 본다. 소음 기준치를 장소·시간대에 따라 5∼10㏈(데시벨) 낮추고 1인 시위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도 규제하기로 했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과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업도 강화한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집회가 실제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내용을 살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경우 제한·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집시법은 차량 소통을 위해 필요하면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신고 단계부터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기반으로 신고 접수 시 주최 측에 불법집회 전력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집회·시위를 신고제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집시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 전력은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다.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광주 북구 풍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직원들과 주민자치회, 청년회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공·폐가 등에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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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시 드론 채증…형사팀도 배치=불법 집회를 차단하는 데 인적·물적 자원도 활용할 방침이다. 집회·시위가 공공 안녕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해산을 명령하고 불응하면 직접 해산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드론을 띄울 방침이다.
불법이나 폭력이 우려되는 집회에는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해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기로 했다.
대규모 집회가 빈번한 지역에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집회·시위 수사전담반을 운영한다. 서울의 경우 종로·남대문·용산·영등포 4개 경찰서에 각각 4∼7명을 편성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찰관 부상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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