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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최강욱 거짓글’ 방송서 읽은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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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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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2020년 4월 3일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었던 최강욱씨가 페이스북에 쓴 글의 한 대목이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공개한 것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를 그대로 받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내보냈다. 그러나 ‘요지’라던 최씨 글이 실제로는 그의 ‘해석’이 강하게 들어간 ‘창작물’인 것으로 곧바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런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었고, 검찰은 그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9개월 동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도 했다.

김씨는 최씨 글을 10여 차례 방송에서 말로 옮긴 일로 이동재 전 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 민사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지난 7월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김씨에게 명령했다. 김씨는 공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관적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장 판사는 김씨 발언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김씨의 의견 또는 추상적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씨 말의 ‘출처’였던 최씨 역시 마찬가지로 민·형사 소송을 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형사 1심은 최씨 발언이 거짓이라면서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사 1심은 최씨에게 300만원을 배상을 판결했고, 최씨가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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