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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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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재판 내년 넘어갈라… 검찰, 이화영 증인 99명 무더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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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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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 의혹과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곧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 100명에 가까운 증인 신청을 대부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변호인 해임’ 논란으로 한달 넘게 공전하면서 지연되기도 했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의견서(입증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이날(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제47차 공판에서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 제1병합사건(대북송금) 중에서 증거를 철회하겠다고 9월 18일 의견서에 정확히 특정했고, 증인 신청도 그렇다”고 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주요 증인과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 등에 대한 신문만으로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09명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에선 모두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9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상황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사건 관련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대해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 진술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야 증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109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에 향후 10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남아있게 됐다”며 “지금 같은 재판 상태에 비춰보면 25회 이상 기일이 추가 지정되고 증인 신문 절차에만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었다.

이 전 부지사의 새 사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대부분 증인에 대해 모두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3회 기일만 진행해 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증 계획을 (재판부에)제출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는 동의 못 한다. 검찰이 (증인을) 안 부르겠다면 우리라도 부르겠다는 걸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검찰 측의 증인 철회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재판은 1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은 ‘변호인 해임 논란’으로 지난 한 달간 공전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7월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씨는 갑작스레 변호인을 해임하겠다고 했고, 변호인 사임이 잇따르며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사법방해’로 규정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6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 12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사법방해 행위가 있어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향후 실체적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지금 당장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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