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가짜 뉴스’ 보도 혐의

檢 “악의적 의도로 대선 개입”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를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악의적·왜곡적 인터뷰 보도가 있었고 의도를 갖고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뉴스타파 등이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는 기사의 ‘공익성’과 상관없이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한 죄목(罪目)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진행한 허위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공개하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조우형(대장동 대출 브로커)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에 앞서 JTBC는 작년 2월 21일과 28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대장동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당시 기사를 작성했던 뉴스타파 기자와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기록을 봤을 때 ‘봐주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했다”면서 “당시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인) 이강길씨와 조우형씨의 대출 알선 혐의 수사가 시작되거나 단서가 포착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수사 대상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진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업체였는데 이강길씨 업체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강길씨는 본지에 “조우형씨에게 대출 커미션 10억원을 줬다는 진술은 2014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처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뉴스타파 압수 수색 현장에서는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변호사가 오지 않았다”면서 한때 검사와 수사관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 수색은 문제의 보도를 한 기자의 사무 공간에만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검찰과 현장 협의에 따라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