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직장 스토킹 범죄 “반성” 했다고…고작 벌금형 주는 법원 한겨레 원문 채윤태 기자 입력 2023.09.14 05:00 최종수정 2023.09.14 07: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