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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170개 교원단체 "교권 법안, 9월 정기국회 1호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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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현장 달라진 것 없어"

"지원 인력·예산 뒷받침 필수…실현 의지 명확히 밝혀야"

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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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에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0개 교원단체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주말마다 수십만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 절규하고 교원단체도 국회·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즉각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과 관련해 교육위원회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당국에 의견 제시·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등은 반드시 법안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됐지만 분리 공간과 인력이 없어 현장은 더 혼란에 빠졌다"며 지원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을 위한 교육 예산 확보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력·예산 뒷받침이 필수이지만 교육부는 내년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7조1000억원이나 감액했다"며 "합당한 예산 확보로 그 실현 의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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