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은신처에 골드바 101개...1387억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1300억원대 횡령 범행을 저지른 BNK경남은행 직원을 8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날 이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 699억원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출금 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9년 7월~작년 7월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은 뒤 출금 전표를 위조해 688억원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경남은행이 지난 7월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 등이 77억9000만원의 PF 대출 상환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이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이씨 등의 484억원 규모 횡령 범행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이씨를 체포하며 수사가 본격화 됐다. 이후 검찰이 범죄 수익 여부와 무관한 이씨의 범행까지 추가 파악했다. 그 결과 검찰이 파악한 이씨의 횡령 규모는 모두 1387억원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이씨가 체포됐던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 등 은신처 세 곳에서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여원, 미화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등 총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씨의 아내가 숨겨 둔 현금 등 4억원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와 그의 아내 명의 부동산, 전세금 반환 채권, 예금 채권 등 총 2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등 총 173억원 상당의 범죄 피해 재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남은행이 이씨로 인해 입은 범죄 피해 규모는 현재 5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경남은행의 실제 피해 액을 명확히 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