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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검찰 "이화영 진술 번복 유감…수많은 증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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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이 사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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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변호인 선임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전 부지사는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파행과 공전으로 지연시킨 뒤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검찰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는다"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 접견 136회, 변호인 접견 229회 등 접견을 자유롭게 했다"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 입회 하에 검찰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검찰 진술이 허위라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김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법정과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검찰 진술은 사실이며 배우자의 주장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5일 재판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경기도 의원인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으로 8개월 이상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면서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경기 지사를 지내던 이 대표에게 방북비용을 보고하고 알았다는 대답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지난 7월 보도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그를 변호하던 법무법인 해광 소속 A 변호사에 대한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A 변호사가 계속 변론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A 변호사는 결국 사임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사이에서 의사전달을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 오는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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