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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 압박에 '이재명 보고' 허위진술"…옥중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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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이재명 피의자' 참고인인 것처럼 수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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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경기도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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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옥중 입장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7일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옥중 자필 편지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술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발성을 부인한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쌍방울그룹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및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오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저와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등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비 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대북송금 대납 연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북송금을 요청한 적이 없기에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따라서 저는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떤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김성태와 전화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에서 "대북송금의 중요 순간마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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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집요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고 했다. /수원=이새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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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의 체포 이후 검찰이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집요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이 별건 수사와 추가 기소도 압박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며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진술을 했는데, 이같은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검찰의 압박'을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45차 공판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검찰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뤄진 진술 내용에 대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검찰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계속 추가 건으로 조사를 요청하고 있어 상당히 부담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도 검찰의 압박과 회유설을 직접 제기한 바 있다. 백씨는 "검찰이 김성태 회장이 법인카드를 이화영이 아닌 '여비서에게 줬다'고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낮춘 후 구속 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고, 남편에게 그 딜의 대가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오는 10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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