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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할 상임위, 정무위 등 12개...국회이전 규칙,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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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 박병석 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2021.9.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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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위원회 대안으로 부대 의견(3개)을 달아 의결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종에 둥지를 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이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부속 기관도 옮긴다.

운영위는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세종의사당 이전 방안 검토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 매년 국회운영위 보고(국회사무처) 등을 담았다.

운영위를 통과한 규칙안은 법사위 소위·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 중 부대의견으로 담은 법사위의 세종 이전이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윈영위 관계자는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이전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이결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 선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원을 담았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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