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DL이앤씨가 대형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뒤 검찰에 송치된 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66건이며, 이 중 20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표이사가 실형 판결을 받은 건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가 유일하다. 이른바 10대 건설사들이 포함된 대형 건설사 중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 등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는 작년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올해는 3명이 숨지면서 총 8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DL이앤씨 외에 중대재해법 시행 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로는 대우건설(4명), 현대엔지니어링(3명), SK에코플랜트(2명), GS건설(1명) 등이 있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 등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따로 선임하며 사고예방에 힘쓸 것을 천명해 왔다.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의 경우도 작년 1월 토목과 주택, 플랜트 등 3개 본부장을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선임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3명의 CSO에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의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약 4주간 감독을 실시하는 중이었던 지난 11일에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등 강경한 대응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8일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산재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DL이앤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조용한 분위기 속에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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