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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후임병 목 조르고 모발 태운 해병…전역 후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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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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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병대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20대 B 씨를 상대로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1일에도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 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입술을 내밀었던 A 씨의 장난에 호응해 주려고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판사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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