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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넥슨과 IP분쟁 중인 다크앤다커, 한국선 못한다...게임위 "등급분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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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기자]

테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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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미출시 게임 'P3'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글로벌 시장에 '다크앤다커'를 출시해 서비스 하고 있지만, 국내선 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메이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등급을 받았다며 한국에서도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저작권 분쟁이 있는 게임에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8일 다크앤다커 얼리 억세스를 시작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체프 게임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체프 게임즈 플랫폼에 다크앤다커를 출시했다. 또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도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한다. 다크앤다커는 35달러(약 4만5741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할 수 없다. 아직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얼리 액세스 출시 전에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며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 아쉽게도 한국에서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언메이스는 북미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 범유럽 게임 정보(PEGI), 일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등급 기구(CERO)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이미 등급을 받았다며 한국에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크앤다커 국내 출시는 한동안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가 저작권 분쟁 중인 게임에는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저작권 분쟁 중인 게임의 경우 해당 게임의 권리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사에 있는지 확실하기 않기 때문에 게임물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두고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앞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작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아이언메이스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두명을 고소하고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도 제기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넥슨의 영업방해 행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또 넥슨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게임위가 다크앤다커를 등급분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소송에서 넥슨이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소송은 짧게는 6개월,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려면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명확한 판결 전까지 리스크를 무릅쓰고 등급분류를 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 게임이 판매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게임위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등급분류를 내주기도, 내주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다만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는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게임위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간 저작권을 침해한 여러 게임들을 게임위가 선제 조치하지 않았는데, 이용자 보호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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