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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사라지는 단통법…AI기본법·디지털포용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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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경쟁' 위축 비판에 폐기…과기정통부·방통위 "부작용·혼란 최소화

머니투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재석 261인,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26./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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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AI(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이른바 '휴대폰 보조금 대란' 등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이용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10년 만의 폐지에 이르렀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자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25%)을 지원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이외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 유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또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돼, 방통위는 향후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단통법 도입 시기와 달리 현재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데다 이동통신3사 간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는 흐름이고, 과거 여러 단말기 제조사가 경쟁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갤럭시와 아이폰의 '2강' 체제로 굳어진 탓에 실제로 단통법 폐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단통법 폐기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AI 기본법은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진 AI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0년 7월 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후 4년여 동안 번번이 좌절됐지만,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 19개 법안을 병합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AI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문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포함했다. 아울러 AI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중소 스타트업 성장 지원,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기존의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했던 '디지털 취약계층' 대신 전 국민을 디지털포용법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최근 확산하는 키오스크 제조·임대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식당·카페 주인 등 소상공인이 주로 기성품 키오스크를 구매·임대하는 만큼, 키오스크 제작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한 내용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안에 대해 "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AI기본법 제정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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