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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검찰,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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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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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서현 흉기 난동 사건 현장

검찰이 조금 전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인 22살 최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그제(3일) 저녁 6시쯤, 승용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고, 하차 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14명이 다쳤고 그중 차에 부딪혔던 2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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