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알펜시아 입찰 담합' 혐의 KH그룹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부사장 영장심사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4천억 원대 배임, 600억 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19일) 김 부사장의 영장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 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의사 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역할의 성격,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대해 향후 절차에서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 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천억 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이를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검찰은 김 부사장이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최근 2천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이 돈이 배 회장의 도피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김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배 회장의 혐의 입증과 입찰방해 의혹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을 구속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알펜시아 입찰 당시 강원도 측 업무를 총괄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외교부 역시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