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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단독] '양부남 고액 수임료' 사무장 구속적부심 기각…내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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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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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전 부산고검장)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사무장 김 모 씨가 지난 11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사무장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후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11월 형사 사건 당사자에게 양 위원장을 통한 사건 무마를 약속하고 A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중 9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무장 김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A 변호사를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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