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7일 각의서 관련 개정안 의결
2019년 韓 판결 후 상호 보복조치
올3월 尹대통령 방일로 회복 무드
양국 기업 수출입 절차 간소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하고 3주 후인 7월21일부터 적용한다.
각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자국 전략물자가 비우호국으로 흘러가는 걸 막고자 전략물자 수출입 때 당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전략물자 관리가 철저한 우호국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원래 상호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었으나, 2019년 정치적 갈등을 계기로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계기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그 직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가 미흡해 전략물자가 북한 등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게 공식 이유였으나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역시 일본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불을 놨다.
양국 관계는 올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회복에 급물살을 탔다. 일본 차관(借款)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그 즉시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철회와 일본의 화이트리스 복원 조치를 했다.
일본 역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은 산업부가 고시만 개정하면 되지만,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해 시차가 발생했으나, 이날 해당 안건의 각의 의결로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양국 기업의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의 선제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심도 있는 정책 대화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일본과 양자·다자 수출통제 현안 협력을 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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