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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더 큰 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견줘 일방적 해고를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응답자 161명) 노동자 21.1%가 ‘지난해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응답자 195명)에서 비자발적 실직 경험을 한 노동자 비율은 7.2%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을 한 노동자 비율은 5∼30인 미만 사업장(응답자 252명) 16.3%, 30∼300인 미만 사업장(응답자 254명) 12.2% 등으로 직장 규모가 클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연장근로를 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모두 72명이었는데 그중 73.6%가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7.9%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노동자에게 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2023년 6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받은 제보 이메일 216건을 분석한 결과 147건(중복 집계·68.0%)이 해고·임금 관련 고충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권 침해 상담이 100건(46.2%)이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현행법 위반 사례도 44건(20.3%)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5인 미만 사업장 특별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자 부당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 없고, 노동시간 제한에서 제외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됨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한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를 이르면 이달 중 시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노동자 인격권 중심으로 기업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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