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3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이달 1일 임명된 조성은 사무처장이 처음 참석했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이후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에 앞서 김 직무대행은 “비상한 상황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신한 것은 커다란 부담이며, 부담의 무게가 막중하다”며 “‘역풍장범’(逆風張帆)이라고 파도가 밀려들수록 돛을 높이 올려단 선현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 위원은 “현재 방통위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김효재 위원을 중심으로 김현 위원, 사무처 직원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5기 방통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6기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마련하고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무처장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효재 직무대행, 김현 위원, 이상인 위원을 잘 보필하며 5기 방통위를 잘 마무리하고 6기 방통위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에 “일상 사무는 3인 체제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데 동의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은 5인 체제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은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취소소송도 제기해 오는 12일 심문기일도 지정됐다. 또 2017년에도 상임위원이 3명만 있었을 때 서면 회의만 연 사례가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과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안건 상정 방식과 방통위 3인 체제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필요성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이 위원이 본 안건 외 부위원장 호선 진행의 건과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 동의 안건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위원은 부위원장 호선 진행을 요청하며 “방통위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동의 안건도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장기간 이사 역할을 수행 못 하는데 직무 수당을 계속 수령하고 있다”며 “해임 건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방통위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즉각 차기 회의 안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기존 관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보통 비공개 간담회 통해 48시간 전에 보고하고 24시간 내 상정해 공개 안건으로 올리는게 전례인데, 이렇게 공개적 방식으로 안건 상정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또 “사회적 논란이 크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현재의 3인 체제 하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7년 3인 체제였을 당시도 법률 자문을 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것은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위원은 “방통위 설치와 회의 운영에 대한 법률 및 관련 규칙이 다 마련돼 있고, 회의 소집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정족수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위원회 회의는 재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 충분히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만약 의결한 부분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문제가 되면 그 때 재판이나 추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며 “먼저 자문을 받거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김 직무대행도 “관례가 없지는 않다”며 “다음 주 월요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해보자”고 했다. 법률 자문을 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은 제게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사무처와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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