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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강제 매각 여부를 다룰 미국 법원의 재판이 내년 4월 14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 시장 독점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25일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FTC가 메타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FTC는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하며 경쟁 업체를 흡수해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두 플랫폼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2022년 11월 FTC의 소송 진행을 승인했으며, 이번 달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는 FTC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FTC가 재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 법무부는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IT 공룡들을 둘러싼 규제 압박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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