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북한에 금송 등 묘목 지원사업과 밀가루 지원 사업에 경기도가 15억 원가량을 지급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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