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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S23 불법보조금’ KT·LG유플러스에 서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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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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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갤럭시S23 시리즈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 시장을 과열시킨 KT와 LG유플러스에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의 통신사 대상 서면 경고는 2021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방통위는 앞서 두 회사에 구두로 경고했음에도 시장 과열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서면으로까지 경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액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온라인에는 갤럭시S23 시리즈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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