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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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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시청 인근에서 1박2일 노숙집회를 연 것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당정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를 함께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17일 1박2일 동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연 노숙시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공장소 무단 점거와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까지 벌어졌다.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1만여명은 지난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으로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2009년 헌법재판소가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야간 옥외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시간대가 불명확한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는데 국회에서는 14년 동안 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 의원이 19대~21대 국회에서 집시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계속 발의했으나 매번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입법적 조치라는 국회 기본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시위꾼들은 법질서 준수는커녕 노숙투쟁으로 서울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지경이다"라며 "가능한 입법조치와 함께 현장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필요한 조치 통해 선량한 시민의 기본 생활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권리, 주변 상인 영업권을 지키고 일반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표현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집회와 시위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며 "불법집회는 시민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불법집회를 정치적 이용,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막겠다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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