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19 확진 노동자 49%만 유급휴가…비정규직은 겨우 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오늘 새벽부터 독감 증상이 심해서 회사에 전화하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회사 팀장이 너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다고 코로나 얘기 꺼내지 말라고, 회사에 와서 사직서 등등 면담하자고 합니다.”(직장갑질119 제보 중)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일∼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48.6%만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에도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30.6%, 재택근무 17.6%, 출근(근무) 3.2%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진 때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응답자를 특성별로 보면 남성(55.8%)이 여성(39.3%)보다 높았고, 정규직(59.8%)이 비정규직(26.9%)보다 두배가량 응답률이 높았다. 또 노조원(70.9%)과 비노조원(44.7%), 월 500만원 이상(64.2%)과 월 150만원 미만(22.3%) 응답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른바 일터 약자들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유급으로 쉴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독감과 같은 코로나19 유사증상에 대해서는 직장인 20.5%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출근(근무)했다’는 29.8%, ‘무급휴가’ 25.8%, ‘재택근무’ 23.9% 차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10.3%), 월 150만원 미만(9.5%), 비노조원(18.0%)의 유급휴가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코로나 확진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낮출 경우 일터 약자들은 코로나19 확진에도 일하거나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상흔을 남긴 코로나19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과 저임금 구분 없이 모두가 (형식적으론) 유급휴가나 생활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제 회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각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사용자의 호의에 기대라는 것인데, 또다시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면 쉴 권리로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이 시급히 시행돼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물대포 없어 집회 난장판? 경찰 이어 여당도 ‘퇴행 난장판’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