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고심 모두 국민참여재판 배제
대법원 판단 받기 위해 재항고장 제출
대법원 판단 받기 위해 재항고장 제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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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난 것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앞서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지난해 10월 26일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심리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11월 25일 제출했다. 검찰도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 일명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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