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12일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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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든 후 국방부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기무사가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한 2급 비문(秘文)이다. 실제로 폭동 등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건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넉 달 뒤인 그해 7월 2급 비문인 문건 전체가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자 당시 해외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내린 특별 지시에 따라 군·검 합수단이 곧바로 꾸려졌다. 단순 검토 수준이었던 ‘계엄 문건’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불을 지르면서 ‘내란 음모’ ‘쿠데타 모의’로 커진 것이다.
공수처는 이런 시기에 송 전 장관이 2018년 3월 ‘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후 “문제 될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국방부 간부를 대상으로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받은 합수단은 수사 인원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내란’ ‘쿠데타’는커녕 ‘계엄’ 관련 증거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그해 11월 이 사건의 본류가 아닌 부수적 혐의로 기무사 간부 3명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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