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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시위와 파업

“간호법 폐기하라”…의료연대 11일 2차 부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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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11일 전국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집회를 열었다.

조선일보

/뉴시스 11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지역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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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 도로에서는 서울·인천·경기권 집회가 열려 간호법,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는 의료인 3000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은 2차 연가투쟁으로, 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이번 부분 파업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장기요양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주최측에서 나눠준 ‘400만의 힘’이라고 쓰인 빨간 모자를 쓰고 ‘면허박탈 반대’ ‘간호법 폐기’ 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2번 출구부터 산업은행 옆 도로까지 4개 차로 전체를 메운 채 ‘간호법 폐기하라’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모인 보건의료인들은 “간호법은 타 직역을 침탈해 약소직역이 설 자리를 없게 하고, 의사면허 박탈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은 의료인들을 위축시킨다”며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처리한 간호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는 “국민 건강 복지를 위해 힘겹게 일해 온 13개 직역을 무시하고 간호사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에 따라)면허취소를 하겠다는 건 이중처벌이자 가중처벌인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진료를 하겠는가”라고 했다. 한동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 부본부장은 “중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진료와 아무런 관계 없는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악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나라는 과거 따뜻했던 공동체였는데, 지역과 세대, 남녀, 더 나아가 한 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인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400만의 힘을 보건의료원팀을 갈라치기 하고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한 더민주 심판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며 이날 ‘총선 기획본부‘를 출범시켰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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