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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오늘(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관련자들과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엄 당일 사용된 보안 휴대전화의 실물과 통화 내역 역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계속 추진 중입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 중단, 비상계엄 상황에서 입법부 운영 예산 편성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회의 절차 및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회의록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의록과 심의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에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는 연락을 했고, 실제로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 명을 요청할 것'이라며 준비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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