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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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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그룹 실질적 지배 인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특정 계열사에 싸게 넘겨 회사에 437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2월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높이거나 낮추고 빚을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회사자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려 가족 생활 소비에 활용한 혐의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뒀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재판에서 이스타항공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 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매도로 인한 범행은 이 전 의원 자녀들만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계열사들이 그 주식을 매도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인위적 주식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계열사 자금 횡령과 법인 카드 사용 관련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채권 조기 상환 관련 배임 혐의 부분은 손해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50억원 이상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채권 조기 상환 관련 배임 혐의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의 채권 가치 평가방법으로 배임 행위 손해액을 산정하면 검찰이 기소한 56억원을 상회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9일 추가 기소됐다.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채권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과 관련해서도 지난 17일 기소됐다. 그보다 앞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5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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