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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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감찰을 받던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 A(53) 총경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A 서장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A 서장과 직원 1명을 가해자로 조사했고, 해당 경찰서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 A 서장이 B씨에게 사적 화환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경찰청은 결론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서장 화환은 내부 직원 경조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A 서장이 외부인에게 화환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을 때마다 B씨가 사비로 계산했다고 한다. 작년 12월엔 B씨 부서에 근무평점을 최하위로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B씨에 대해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가해자는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근무하고, 피해자는 병가 복귀 후 1인 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시키려 한다”며 “A 서장은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원들에게 ‘나는 무혐의’라며 악성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씨는 2개월의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총경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청은 A 총경을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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