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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Pick] "대답 마음에 안 든다"…15개월간 1802차례 집요하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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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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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공공기관에 1천800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정보 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천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민원을 넣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5개월간 총 1천802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천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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