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 미송부 시 수사개시 여부 회신 기간 연장"…공수처 규칙 변경 머니투데이 원문 정경훈기자 입력 2023.02.14 10:25 최종수정 2023.02.14 17: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