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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불붙은 'AI전쟁'...MS '챗GPT' 선공에 구글은 '바드'로 반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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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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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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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두 IT 거인들이 본격적인 '힘 겨루기'에 나섰다. MS가 투자한 오픈AI의 대화형 챗봇 '챗GPT'가 몰고 온 돌풍에 구글 또한 '바드(Bard)'라는 칼을 빼들고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MS 또한 챗GPT 관련 중대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초거대AI 전쟁'이 불러올 다양한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위정보 및 악용, 저작권 등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른바 'AI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챗GPT 대항마, '바드'가 온다

바드는 최근 여러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챗GPT의 대항마다. AI챗봇 시장 주도권을 뺏어오겠다는 구글 야심의 '정수'인 셈이다.

6일(현지시간)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바드 출시를 공식화했다. 그는 "구글 언어 생성모델 '람다(LaMDA)'를 기반으로 개발한 새로운 대화형 AI서비스 바드를 일부 그룹에 공개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서비스를 대중에 공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구글이 발빠른 대처에 나선 배경에는 '위기감'이 있다. 앞서 구글은 챗GPT가 검색엔진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우려 속에 '코드레드'를 발동했다. 특히 MS가 챗GPT 개발기관 오픈AI에 약 100억달러(약 12조원)을 투자하고 자사 검색엔진 '빙(Bing)'에 이를 접목하겠다고 밝힌 점도 상황을 고조시켰다. 이에 구글은 현업을 떠났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창업자를 다시 불러들였고, 알파벳 경영진과 AI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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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구글이 발표한 대화형 AI 챗봇 '바드'/사진=구글 공식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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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세운 무기는 신뢰성과 시의성이다. 챗GPT의 경우 2021년까지 업데이트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바드는 사용자 요청에 알맞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자신감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이 IT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글로벌 최대 검색엔진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기술력 측면에서도 앞서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피차이 CEO는 "바드는 웹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최신의 고품질 정보를 제공한다"며 "응답이 실제 정보 품질과 안전성, 근거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외부 피드백을 자체 내부 테스트와 결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바드가 가진 '구체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사실 기반 답변을 넘어 더 심도있는 대답을 내놓을 능력이 갖춰져있다는 설명이다. 피차이 CEO는 "사람들이 '피아노와 기타 중 무엇이 더 배우기 쉽나, 각각 얼마나 연습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구글에 하고 있다"며 "바드는 9세 어린이에게 미 항공우주국(NASA)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을 설명하는 것처럼 복잡한 주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구글은 바드를 자사 검색엔진에 탑재할 예정이다. 사용자 검색에 대한 대답을 대화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팜 이매진 뮤직LM 등 언어·이미지·음성 생성AI 기술 또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발표 직후 MS는 "7일(현지시간) 몇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공개할 것"이라며 자사 이벤트에 대해 에고했다. 일각에서는 MS가 AI 챗봇 기능을 더한 검색엔진 빙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AI 법제화'

다만 이같은 기술 발전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논문이나 과제에 대한 대필 및 표절, 사이버 공격 활용,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이미 쏟아지며 각종 소송 움직임이 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6일 미국 뉴욕시는 공립학교 내 네트워크에서 챗GPT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과제 대필 행위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홀든 소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편집장 또한 "챗GPT가 만든 텍스트는 표절에 해당한다"며 "챗GPT가 저자가 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제작된 텍스트와 그림, 이미지, 그래픽도 논문에 넣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챗GPT로 판결문을 작성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현지 라디오를 통해 저소득을 이유로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론은 판사가 직접 해결해야할 문제를 챗GPT에 떠넘겼다며 무책임하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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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안'/사진=EU 공식 법률 조회 웹사이트 'EUR-LE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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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이다. 챗GPT를 비롯한 초거대 생성AI 기반 대화형 챗봇이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만큼, 수익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향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오픈AI가 챗GPT 월 정액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챗GPT 플러스'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요금은 월 20달러(약2만4442원)'이다. 현재 일부 창작자들은 오픈AI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 소스가 명확하지 않아 허위정보가 사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표절 및 각종 범죄 행위 또한 실현될 수 있는만큼 적절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논의 진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유럽이다. 유럽연합(EU)는 지난 2021년 4월, 'AI법'을 제안해 초안을 만들었다. 이는 AI가 오류를 일으켜 피해가 생길 경우 개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점이 골자다. 시행 목표는 올해지만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다소 소극적이다.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기술개발이 대거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 연구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넷 헤븐(Janet Heaven) 미국 국가AI자문위원회 위원은 "우리는 수년간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항상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정부기관이 악의적이거나 위험한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규칙, 법률 및 규정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와 알고리즘, 데이터 중심 기술 발전은 이러한 종류의 평가 및 통제를 벗어나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EU와 같은 타 국가가 이미 조치를 취한 만큼 미국도 규제 시행작업을 시작하고 이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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