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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용적률·안전진단 완화…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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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종상향 수준 완화·용도지역 변경도
분당·일산·평촌·해운대·인천연수 등 대상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특별법을 적용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비즈니스워치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도/ 그래프=비즈니스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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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에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이 해당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시설물 노후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30년이다. 하지만 특별법에선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기준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국토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을 수립한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 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등이 제시된다.

이후 시장·군수가 기본방침의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 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긴다.

여기서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 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면제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도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자족기능 강화와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 등의 공약사항 실현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2종 → 3종·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리모델링 경우에도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러 단지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서 이주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가령 1기 신도시의 경우 5년(1992~1996년) 사이에 주택이 공급되면서 재건축 시기도 일시에 도래한다. 이에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은 오는 9일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수렴을 한 뒤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의 투트랙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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